안전상의 이유로 다이빙벨 사용을 불허한 해경이 뒤늦게 사고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대책본부는 “격실구조가 복잡한 선체내부 수색의 경우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가 꺾여 공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오랫동안 수중 체류로 인한 잠수병의 위험이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23일 팩트TV와 고발뉴스는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구조당국의 불허로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못하고 끝내 발길을 돌린 가운데 해경이 모 대학의 '다이빙벨'을 빌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다이빙벨을 빌려줬다고 밝힌 강릉의 모 대학 담당자는 "돈을 받지는 않았고 그 쪽이 위급하다고 요구해 급히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 대학의 다이빙벨은 2인용으로 앞서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의 4인용 다이빙벨보다 크기가 작다.
해경의 다이빙벨 투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왜 크기가 더 작은걸 빌리냐", "진짜 왜 그러냐", "대체 뭘 숨기고 있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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