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 되는 기초연금은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입법예고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안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반영해 일하는 노인에겐 소득 공제 수준이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돼 적용되고, 재산이 많은 노인에게는 반대로 수급 기준이 하향조정됐다.
또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가 제도화해 권리구제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가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됨에 따라 최초 시행시기는 오는 2018년으로 명시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재 수단도 마련됐다.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만 65세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노인은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한 노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수급 대상자로 전환된다.
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