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인가 아닌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의 피의자 모델 이지연 측이 16일 결심 공판이 '편파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병헌(사진 왼쪽)과 이지연(가운데)이 실제 만난 적이 극히 적고, 둘이서만 본 적은 거의 없다"며 "둘이 교제했다는 이지연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지연과 다희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점철된 편파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씨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검찰이 이씨가 이병헌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씨가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지연 측은 "이병헌씨와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자체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은 증거로 제출된 '사생활 동영상'을 함께 본 후 두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협박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모두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병헌은 이지연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자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사진 오른쪽)는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10월 3일 두 여성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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