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에이미가 또 다시 ‘졸피뎀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방송인 에이미(33)는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졸피뎀-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하는 약)을 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복용해야할 경우 항상 직접 병원에 방문, 의사의 처방 아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거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도 안되는 이야기와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이미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졸피뎀, 이걸 환각제나 마약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 알고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봐"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졸피뎀을 처방해서 받아가시더라. 그럼 그분들도 환각 증세에 마약쟁이가 되겠네"라고 글을 게재했다.
마지막으로 "제발 가족들 옆에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라며 "난 가식적이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내게 기회를 한 번 줬으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이었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에이미는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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