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계약, 계약서 쓰기 전 꼼꼼한 확인 필수

오늘의 뉴스 / 서기찬 / 2016-08-01 17:51:48
- 건축분쟁소송실무 전문,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한스타=서기찬 기자] 최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뉴타운,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곳곳마다 무수히 많은 건축 공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수많은 건축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건축물 하자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큰 마음 먹고 큰 돈을 들여서 건축공사를 진행했는데, 하자가 발생한다면 속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에 항의를 하면, 대부분 하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된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닌 것을 건축주 입장에서 하자라고 주장하여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


통상 건축하자는 균열, 누수, 결로와 같은 물리적 하자와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률적 하자, 건축물의 상태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주관적 하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설계시공 일괄계약(턴키방식, turn-key)인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설계상의 하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건축하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적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축분쟁소송실무’를 펴낸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하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건축하자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방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확실히 구비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건축하자 분쟁은 필연적으로 추가공사 분쟁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주관적 하자인지, 추가공사인지는 공사내역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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