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는 "무엇보다 창작시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조율) |
[한스타=서기찬 기자]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시에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법은 저작권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저작물을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등록된 날에 저작물을 창작∙공표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 외 영업비밀이 있다. 특허는 보호기간이 20년 이므로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더 이상 특허로 보호받지 못한다.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법은 이러한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콜라제조법을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도 ‘무명’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변호사는 “최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새로운 상호나 상표를 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워지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저작권에 관한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므로 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무엇보다 창작시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작권등록을 해 두면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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